"경산 소각시설서 다이옥신 법정기준치 8배 초과 배출"
송고시간2021-10-13 12:02
환노위 장철민 의원 "솜방망이식 처벌로 주민 건강권 위협"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경산에 있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8배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경산 지역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1.499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 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5.000ng-TEQ/Sm3으로 8배에 이르는 수치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 물질로 체내에 축적되면 피부 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암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천92곳 중 140곳을 선정·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검출했다.
경산 알루미늄 비소각시설에서도 지난해 8월 12일 배출허용기준(0.5ng-TEQ/Sm3)을 초과한 0.954ng-TEQ/Sm3, 포항 제철 제강 비소각시설에서는 지난해 10월 28일 배출허용기준(0.5ng-TEQ/Sm3)을 초과한 0.569ng-TEQ/Sm3의 다이옥신이 확인됐다.
한편 배출 농도를 어긴 1위 사업장은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로 배출 허용 기준치(5.000ng-TEQ/Sm3)를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을 배출했다.
지난해 점검에서 전남 완도 지역은 소각시설 5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장 의원 측은 "최근 4년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45곳 중 행정처분이 부과된 시설은 3곳뿐"이라며 "환경부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3 12: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