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기 카드 게임하다 외제차 뺏으려 한 3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0-07 14:15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인의 외제 승용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평소 자신을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이라고 소개해온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B씨 등 일행들과 카드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술·담배 등을 사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게임이 끝나자 B씨에게 "당신이 잃은 돈이 1천300만원 정도 되니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타고 온 외제 승용차를 내가 가져가거나, 1천300만원 정도 부수겠다"고 겁을 줘 공증사무소에서 B씨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했고, 피해자가 담보로 해당 자동차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해당 자동차가 반환됐고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이용해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07 14:15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