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배달업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조례 추진
송고시간2021-10-06 10:41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은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와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 제정으로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시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된 바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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