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무부 검사, 日검사에 '여직원 초이스' 발언"
송고시간2021-10-05 18:30
2012년 사건 제보 받았다면서 국감서 진상규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9년 전 법무부 내에서 검사가 직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내부에서 무마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2012년 5월 대검찰청에서 한·일 법무부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당시 끝나고 한·일 검사들과 법무부 직원들이 노래방에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참석한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가 일본 검사들에게 법무심의관실 여직원 세 명을 가리키며 '쟤들 미혼이니 초이스를 해라', '노래를 해라', (여직원들에게는) '일본 검사 중 한 명이 미혼이니 잘해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동석한 검사에 의해 조직 내부에 보고가 됐는데, 당시 심의관이 내부에서 무마하는 것으로 끝나고 제대로 된 신고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바람에 조직 내부에서 당시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꼭 좀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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