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주인 남편 폭행해 실명시킨 전직 기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29 10:18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함께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29 1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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