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30만원 지급…29일부터 접수
송고시간2021-09-16 11:02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5일 기준 충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 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제출서류 확인 과정을 거쳐 약 1주일 뒤에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약 1만6천명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내달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 월요일, 2·7번 화요일 등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조길형 시장은 "전액 시비(48억원)로 지급하는 응원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850-6015, 850-6061∼3)으로 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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