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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추행 70대 목사 보석 석방…전자발찌 부착 조건

송고시간2021-09-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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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70대 목사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4일 A(70)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 감정을 위한 보석의 필요성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성실히 응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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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 감정 위한 필요성 인정"…성실히 응할 것 주문

성범죄 (CG)
성범죄 (CG)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70대 목사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4일 A(70)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 감정을 위한 보석의 필요성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성실히 응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 상습추행 한 목사 엄벌하라"
"아동 상습추행 한 목사 엄벌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한 검찰도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신체 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과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반발하면서 변호인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양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법관이 직접 신체적 특징을 살피는 '신체 검증'을 하지 않는 대신 외부 기관에 '신체 감정'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체 감정 결정 이후 감정 기관을 찾는 데 시일이 소요되고, 그사이 이달 말로 예정된 A씨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보석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로써 A씨는 11월 3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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