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마포 오피스텔 살인·시신유기 40대, 재판서 혐의 인정

송고시간2021-09-13 11:45

beta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씨는 올해 7월 13일 피해자 A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서씨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씨는 올해 7월 13일 피해자 A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이 생기자 증권사를 함께 다닌 적이 있는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렸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범행 도구와 해외 도피 방법 등을 미리 검색했으며 차와 여행용 가방을 갖고 범행 당일 사무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살인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A씨의 차를 대구로 이동시켰다. 이어 여행용 가방에 든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 창고로 옮겨 정화조에 유기했다. 그는 피해자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15일 체포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부인은 서씨가 회사원 시절 잘못을 했을 때나 카드값이 모자랄 때도 피해자가 선뜻 도왔었다며 "어떻게 네 살짜리 아이 아빠이자 한 집의 가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1gzcoLJLH8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