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출입 막아 오염·훼손 방지…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송고시간2021-09-12 12:00
국립공원공단, 서도 지역 대상…통제 구역 출입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낚시 등 해양 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 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한 뒤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홈페이지 및 안내판 등에 사전공고한 뒤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해 2월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이 9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뒤 오염도 등을 평가해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1년간 시행한다.
시행 기간에 통제 구역에 출입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문도 9개 지점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력해 납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 여가 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은 오염 및 훼손으로 몸살을 앓는 섬을 치료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지속 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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