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사망…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송고시간2021-09-09 14:4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해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며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밑에 깔린 B씨는 5m가량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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