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지원에 심근염 등 경증도 일부포함
송고시간2021-09-09 14:44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도 지원…1인당 최대 1천만원
오늘부터 시행·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이었다.
이에 추진단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혀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런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과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면서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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