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생활대부·이자면제 등 지원
송고시간2021-09-09 08:10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가보훈처는 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활안정대부는 기존에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중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하면 된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09 0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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