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망자 발생 경주 제조업체 수사
송고시간2021-09-07 14:54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한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 36분께 경주 건천읍에 있는 이 업체에서 크레인으로 화물을 배합기에 옮기는 작업 중 직원 A씨가 화물과 배합기 사이에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0시 50분께 숨졌다.
포항지청은 허용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배합기에 넣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여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다음 달 말까지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07 14: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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