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우선 발급한다
송고시간2021-09-07 12:00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우선 발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평생교육 이용권을 우선해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생교육 소외계층 이외 모든 국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 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 1천700여 곳에서 원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한국판 뉴딜' 2.0에도 포함돼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2배인 141억원이 편성됐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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