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2명 "故변희수 전역 취소해야"…법원에 탄원서
송고시간2021-09-03 11:17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회의원 22명이 3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측의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22명은 이날 변 전 하사 측이 낸 강제 전역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선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민주당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의원(12명),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6명),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xing@yna.co.kr
https://youtu.be/sLax_77y4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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