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경찰청 소규모 다세대 주택 방범시설 지원
송고시간2021-09-02 08:12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금정구 장전동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소유주가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비용 일부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부산시가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건물당 2백만 원 이내)한다.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도 부착한다.
안심원룸 인증패 유효기간은 2년이며, 소유주는 인증패를 건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신청은 30일까지이며, 수행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참여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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