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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리 미수행 등 석면관리 위반업체 5곳 적발

송고시간2021-09-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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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8월 학교·재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시 수사 결과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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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석면
교실 석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8월 학교·재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시 수사 결과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을 적발했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지난 7월 기준 1천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만1천82동 중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 시에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감리도 해야 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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