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임·미등기…취업이라긴 어려워"
송고시간2021-08-19 09:50
"미등기 임원,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못 해"…최태원 회장 사례 들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에 방점을 찍은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PqIxpUVmGjs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9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