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불기소 권고…"정부가 원전폐쇄 손실보상" 주효
송고시간2021-08-18 21:00
대전지검 수사팀, 추가 기소 난망…수사도 종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반대한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는 백 전 장관 측 주장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정 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백 전 장관도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정부가 원전 폐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한 만큼 정 사장에게 배임을 물을 수 없으며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원전 폐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단은 또 백 전 장관이 원전이 폐쇄된다고 해도 한수원에 손해가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만큼 배임 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임 교사 혐의를 입증하려면 원전 폐쇄로 한수원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백 전 장관이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지시했어야 하는데, 이미 정부의 비용 보전이 예정돼 있어 한수원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전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에게 백 전 장관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내세우며 정 사장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전을 폐쇄하면 한수원에 손해가 발생할 것도 알고 있었고 정부가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다수인 9명은 백 전 장관 측 의견에 동의해 불기소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놓고 백 전 장관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과제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와 견해차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했다는 점에서 기소는 물론 관련 수사도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대전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날 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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