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선택권 주지 않는 대신 가정학습 일수 30%가량 늘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일 넘게 1천명을 크게 웃도는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17일부터 개학한다.
초등학교는 한 주 뒤인 23일부터 개학하는 곳이 많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이날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2학기 학사 운영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애초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을 막고 학교가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2학기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는 부분 등교하고 9월 6일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즉시 전면 등교를 하는 곳도 있다.
거리두기 2∼3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등교 수업을 더 확대해 개학 시점부터 곧바로 1∼3단계에서 전면 등교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준 재량권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하도록 방향을 잡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방역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하게 된다.
또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교육부는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 대신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sungjinpark@yna.co.kr
https://youtu.be/b196VwCbgbc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7 07: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