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주옥순, '확진자 실명공개' 은평구에 일부 승소
송고시간2021-08-13 14:29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실명 공개 사건으로 서울 은평구와 대립해온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68)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13일 은평구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미경(56) 은평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씨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후 "우발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며 이름을 삭제했다.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하며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구청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주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주씨는 은평구와 김 구청장, 실명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2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주씨의 고소를 수사해온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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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3 14: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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