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광주 서구 공직자 징계 마무리
송고시간2021-08-10 14:40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수용해 당사자 6명에게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날 인사위를 열어 과태료 면제 논란을 일으킨 서구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안을 결정했다.
견책은 현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인사 조처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서구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28명이 서구 인사위에 회부돼 3명은 견책, 24명은 불문경고, 1명은 불문 처분을 받았다.
서구청 공직자 일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줘 논란을 빚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전·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청탁까지 포함해 4천169건의 부적절한 과태료 면제 사례를 적발했다.
서구 공직자 가운데 17명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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