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번호판 가림 등 오토바이 법규위반 510건 적발
송고시간2021-07-12 16:47
팀 단위 특별단속으로 사망사고 80% 감소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찰청은 5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한 달간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51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번호판 가림 또는 미부착 226건, 의무보험 미가입 124건, 무면허 84건, 기타 36건이다.
대구경찰청은 경찰관 1명이 캠코더 등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 대신 단속 경찰관이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확인하고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위반 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팀 단위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이번 단속 기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143건에서 올해 106건(25.9%↓)으로, 부상자 수는 191명에서 138명(27.7%↓)으로 줄었다.
사망사고는 5건에서 1건으로 80%나 감소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문화가 활성화함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토바이 번호판 등 단속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12 16: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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