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어떻게?
송고시간2021-07-06 16:02
제주도의회 4·3특별위, 전문가 좌담회 개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6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기념사업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2018년 제주 4·3 70주년 이후 관련 기념사업과 행사가 증가했지만, 성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도 4·3지원과에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억2천만원, 2019년 22억4천만원, 2020년 24억6천만원 등이다.
이들 예산은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4·3기념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규모와 성과평가에 대한 별도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설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기본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 좌담회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 취지 설명 이후 강덕환 4·3실무위원회 위원,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성주 제주4·3유족회 사무처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오화선 제주4·3연구소 자료실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의 자율토론이 이어졌다.
조례를 준비한 강철남 위원장은 "민간에서 실시되는 4·3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4·3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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