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전창범 전 양구군수 "전원생활 한 죄밖에 없어"
송고시간2021-07-06 13:48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철도 노선·역사 정보 몰랐다" 주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을 만나 역사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피고인은 직원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직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철도 노선이나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전씨와 용역직원 간 만남을 비롯해 지질조사 진행 사실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씨가 노선과 역사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전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함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 공인중개사, 연구기관 직원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증거동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불리한 사실이 기재된 증거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진술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신문할 수 있다.
전씨는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 끝에 얻은 발언 기회에서 "죄가 있다면 전원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집을 알아보다가 전망도 좋고 한적한 곳에 매물에 나왔다고 해서 땅 400평을 산 뒤 집을 짓고 살아가려 한 죄밖에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역사 부근에 수천 평을 사지 왜 꼭대기 지역에 400평을 사서 집을 지었겠느냐"며 "직접 와서 본다면 제 말을 이해하고, 투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퇴임할 무렵에는 역사 위치가 다른 곳이었으나 후임 군수가 역사 위치를 되돌려놓은 것"이라며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7월 20일 열린다. 전씨 측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보석에 관한 심리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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