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선거 때 특정 위치에 기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송고시간2021-06-22 10:37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원)·양재영(벌금 500만원)·이경원(벌금 500만원)·남광락(벌금 500만원) 시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시의원이다. 황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사건 뒤 탈당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22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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