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감사관실 직원 공모서 공정성 시비 일자 재공모
송고시간2021-06-21 11:30
선발한 3명 중 2명이 '현 부서 1년6개월 이상' 자격 요건에 미달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감사관실 근무자 보직 공모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직원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시비가 일자, 재공모에 들어갔다.
화성시는 지난 9∼11일 공모를 통해 감사관실 근무자 3명(7∼8급)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자격 요건은 현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제한했다.
감사관실은 허가민원부서와 함께 시청 내 '격무부서'로 지정돼 근무 시 인사에 가점(0.2∼2.0점)이 부여되는 선호 부서다.
인사과는 신청자 9명의 인사 자료를 감사관실에 넘겨 자체 평가를 하도록 했고, 감사관실은 3명을 뽑아, 지난 17일 공고했으나, 선발된 3명 가운데 2명(7급·8급)이 현 부서 근무 경력 1년 6개월 미만으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게시판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건 올라왔고, 댓글만 수백 건이 달렸다.
전국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한 번쯤 우리 조직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칙을 지키지 않은 특정 부서의 결정은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화성시 인사과와 감사관실은 게시판에 사과글을 올린 뒤 21∼22일 2명에 대한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신청자에 대한 내부 평가를 진행해 뽑았는데 현 부서 근무 경력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과 관계자도 "감사실 자체 평가 후 최종 선발된 3명의 자료가 인사과로 전달됐을 때 자격 요건과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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