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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환각상태 거제서 통영까지 33㎞ 도주…순찰차도 친 30대

송고시간2021-06-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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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피운 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거제시 옥포동 거주지에서 대마를 피우고 자신이 대마를 재배했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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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흡연 용도로 집에서 재배…경찰,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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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대마를 피운 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거제시 옥포동 거주지에서 대마를 피우고 자신이 대마를 재배했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따돌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마에 취한 채 시작된 위험한 운전은 옥포동에서 33㎞가량 떨어진 통영시 용남면 인근에서 끝났다.

경찰은 오전 1시 30분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대마를 피워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그의 차량 앞으로 막아선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달아나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관 부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10수가량 재배해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마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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