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압류 추진
송고시간2021-06-14 09:54
(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 대상은 45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억2천800만원이다.
시는 경기도를 통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당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사를 의뢰한 뒤 거래 정지 및 압류, 추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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