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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중앙정부 문화재 정비 근거 마련

송고시간2021-06-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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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발굴조사·연구·보수·정비 등을 하는 시행기관이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근거를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과 정비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줘서 시행하게 돼 있다"며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같은 국립기관이 발굴을 하려면 예산을 다시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중앙정부가 문화재 관련 사업을 다시 위탁받을 조항이 확보됐다"며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중앙정부 위탁 과목이 신설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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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중인 경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중인 경주 월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발굴조사·연구·보수·정비 등을 하는 시행기관이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근거를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연구·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사항,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특별회계 관련 사항,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과 정비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줘서 시행하게 돼 있다"며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같은 국립기관이 발굴을 하려면 예산을 다시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중앙정부가 문화재 관련 사업을 다시 위탁받을 조항이 확보됐다"며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중앙정부 위탁 과목이 신설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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