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80%,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에 전가
송고시간2021-06-07 09:48
권익위, 전국민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채용절차법을 무시하고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체 기관의 79.6%에 달하는 246개 기관은 구직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관별로보면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34곳(70.8%)이, 광역지자체 17곳 중 16곳(94.1%)이 구직자 부담의 신체검사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17곳 전체가, 공공기관은 227곳 중 179곳(78.8%)이 채용 신체검사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했다.
현행법상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가 있는 직종은 국가·지방지자체 공무원뿐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규정을 무시한 채 구직자가 채용 전 3만∼5만원을 들여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채용 시 건강진단' 규정이 2005년 폐지됐는데도 각 기관이 관행적으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전 국민이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항목이 비슷해 활용도가 높고 기관과 구직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권익위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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