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남 최근 5년간 성범죄 징계 교원 51명, 32명은 중징계"

송고시간2021-06-01 17:34

beta
세 줄 요약

경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51명이고, 이 중 3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열린 제38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현철(사천2) 의원이 교원의 성범죄 현황을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김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최근에는 창원의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51명이고, 이 중 3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열린 제38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현철(사천2) 의원이 교원의 성범죄 현황을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김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최근에는 창원의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성범죄 중 비위 정도가 극히 약한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원 간 성인지 감수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어 다각적인 성폭력 예방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학교 단위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 성인지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됐는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교육감은 "교원 성범죄는 앞으로 감경 없이 처벌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벌 이뤄지도록 규정하도록 했다"며 "교육청 자체 규정으로 '원포인트 아웃제도'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며 "교원 대상으로 성비위 예방 연수, 성인지 감수성 훈련 등을 더 강화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아이도 지켜야 하지만, 5만명 교직원도 지켜야 한다"며 "어디까지 성추행이 되고, 교육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 교직원의 자존감을 확보할 방법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감으로서의 고민도 전했다.

b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