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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조금씩 미국처럼 바뀌는 국적법…중국동포만 덕보게 될까

송고시간2021-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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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달 28일 국적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중국동포(조선족)만 특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중국계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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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d2LIkpAvCc

(서울=연합뉴스) "영주권자에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국적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외국인은 이미 부동산 매입 등에서 자국민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는데요.

지난 28일 기준 3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죠.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중국동포(조선족)만 특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성인이 된 뒤 귀화 절차를 밟아야만 한국인으로 인정되는데요.

개정안은 '혈통주의'가 기본인 현행 국적법에 '출생지주의'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한국에서 낳은 미성년자녀라면 6세 이하는 신고 시, 7세 이상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죠.

법무부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생산인구를 늘리고 미래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600∼700명의 인적 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중국계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 측의 주된 근거는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 약 95%가 중국 국적이라는 법무부 통계입니다.

이는 반중 정서에 불을 붙여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으려 한다'는 격앙된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요.

하태일 혁명21 사무총장은 "다 같은 외국인인데 유대관계를 따지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꼬집었고, 이형오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합한지 개별심사해야 한다"고 못 박았죠.

류병균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 역시 "우수한 외국인을 선별, 영입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기에 복지만 누리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 18세까지 국적을 택해야 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라 우리 국적을 버릴 확률이 높다는 걱정도 있죠.

법무부 측은 "누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했다"며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비중이 크지만 추후 이 같은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의료, 교육은 외국인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노리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보다 선거권 행사를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정착에 보탬이 되는 측면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국적 취득 간소화 대상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국적법 권위자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적 유대는 2002년 영주자격 도입 전 거주자격이 있었던 재한 화교, 혈통적 유대는 재외동포법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거주국 문화에 익숙해 공동체 융화가 수월한 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는 설명인데요.

최윤철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장은 "평등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앞으로 출신국과 관계없이 영주권이 있는 경우 다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단일민족 정체성이 강한 한국에 미국 등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든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이번 안이 인적 자원 확보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성식 변호사는 "중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실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이대로 시행되도 인구 통계상 미미한 수준이며,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한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해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전공 교수는 "영주자 아들·딸이 한국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는데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혈통주의냐, 출생지주의냐 우열을 가리기보다 주권자가 원하는 국적제도를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권예빈 조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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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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