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살해 뒤 방화 60대 항소 기각…징역 25년
송고시간2021-05-26 10:20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동거한 적이 있는 B씨 식당에서 관계 회복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마구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식당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2012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6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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