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송고시간2021-05-14 14:23
https://youtu.be/-8-9EuBFtIU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14 14: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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