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송고시간2021-05-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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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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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14 14: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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