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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송고시간2021-04-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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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갖췄지만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등 대상…온라인 신청·접수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PG)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천개 사업체에 총 4조5천억원이 지급됐다.

[표] 버티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대상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버팀목
자금
플러스

미신청
사업체
①‘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

방문
❷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❹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 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필수)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②‘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❸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③‘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❸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❹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원)인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지급사업체
④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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