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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조례 제정

송고시간2021-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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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지역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입주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시설 부족과 정주 여건 열악, 판로 개척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명동 기업지원과장은 "관련 조례 제정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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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농공단지 전경
서산 농공단지 전경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역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산에는 성연, 고북, 수석, 명천 등 4개 농공단지가 있다. 127만3천㎡ 규모의 이들 농공단지에는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입주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시설 부족과 정주 여건 열악, 판로 개척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입주기업 협의회 설립·운영,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등이 담겼다.

환경오염 방지와 판로 지원 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판매 활동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한명동 기업지원과장은 "관련 조례 제정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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