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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볍다"…'갓갓' 문형욱 34년형 판결에 검찰도 항소

송고시간2021-04-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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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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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받아야!"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받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욱 측 변호인도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n번방 '갓갓' 문형욱
n번방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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