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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박사방' 영상 유통한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송고시간2021-03-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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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한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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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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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한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29개를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방통위는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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