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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휴직 직원 근무시킨 관광업체 적발

송고시간2021-03-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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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휴가·휴직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도 직원들을 불러 일을 하도록 한 관광업체 등이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 결과, 부정행위를 한 도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 A 업체는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가까이 2천830만원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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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 업체에 4억6천600만원 환수…7개 업체는 수사 의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휴가·휴직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도 직원들을 불러 일을 하도록 한 관광업체 등이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 결과, 부정행위를 한 도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 중 7개 업체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8개 업체에 대해 환수 및 지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전체 환수 금액은 총 4억6천600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여행업과 숙박업 등에 대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 조사 결과 A 업체는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가까이 2천830만원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B 업체는 휴업 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는 추가 부당 수급 사례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했으며,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부정 수급액의 환수 조치만 하고 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점검을 벌여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2∼5배의 추가 징수와 함께 각종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4만9천937명을 대상으로 656억9천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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