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침해 갈등조정 전문기관 2곳 지정
송고시간2021-03-16 11:4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전 화해 중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갈등·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남·북부에 1개씩 총 2곳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기관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이며,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필요시 교육 현장을 돕는다.
이들은 각급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 등 처분을 내리기 전 신고자(교사)와 피신고자(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가 원하면 사안에 개입해 갈등을 중재한다.
도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처벌하거나 형사고발 하기보다는 대화로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육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조정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교권침해 교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51곳도 지정했다.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전담 상담가(031-249-0246)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교권침해 발생 현황은 2018년 521건(학생 478건·학부모 39건·기타 4건), 2019년 663건(학생 635건·학부모 25건·기타 3건) 등이다.
작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된 탓에 침해 건수가 상반기 기준 134건(학생 126건·학부모 3건·기타 5건)으로 다소 줄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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