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송고시간2021-03-08 14:45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08 14: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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