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죽변항서 기름 유출 선주 입건
송고시간2021-03-05 16:11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부선(바지선) 선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3시께 울진 죽변항에 정박 중인 A씨 소유 부선 S호(2천t급)에서 기름 1ℓ가 바다로 흘러나갔다.
해경은 1일부터 2일 사이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부선에 설치된 크레인의 엔진 오일과 섞여 바다로 흘러나간 것으로 본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 30분 만에 유흡착재와 걸레 등으로 방제를 마치고 갑판 등에 남은 기름을 모두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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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05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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