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행정안전부,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송고시간2021-03-01 12:00

[연합뉴스 자료사진]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인증 대상은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용 제품,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0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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