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고시간2021-02-24 13:59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 당선이 확실시됐던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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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4 13: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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