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향후 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송고시간2021-02-24 13: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MBN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24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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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4 13: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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