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계단서 '폭발물' 터트린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송고시간2021-02-24 12:04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라며 "폭발물을 터트린 위치는 피해자 집과 다소 떨어진 곳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에 열린다.
그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4 1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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