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역서 무허가 어업하다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송고시간2021-02-24 11:00
해수부, 행정처분 강화…노후 어선 폐기 결과 제때 보고 안해도 허가 취소

(서울=연합뉴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지난달 21일 한국 어선 808청남호에 접근하고 있다. 808청남호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일본에 나포됐다가 하루만인 22일 석방됐다. 20201.2.24. [일본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새로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폐기한 사실 등을 제때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업과 관련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고쳤다고 24일 밝혔다. 새 규칙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에 한국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하면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한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새 규칙은 노후 어선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고도 폐기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허가를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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