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고창군, 중점 경관관리구역 6곳 지정
송고시간2021-02-24 10:45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창=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역사 유적과 해안가 등의 경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6개 지구를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고창읍성과 무장읍성, 고인돌 역사문화지구, 선운산 공원 마을지구, 명사십리 해안, 고창천 일대 등이다.
이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와 경관 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500㎡ 이상이면 경관심의가, 2층 이상이나 총면적 300㎡ 이상이면 경관 자문이 진행된다.
이종연 고창군 건설도시과장은 "체계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 훼손을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4 1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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